[마켓인사이트] 웅진그룹, 웅진케미칼 우선협상자에 도레이 확정

입력 2013-09-27 13:24  

"웅진케미칼 기술,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법상 문제없다"
웅진그룹 오늘 오후 법원 승인신청



이 기사는 09월27일(13:2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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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그룹이 도레이첨단소재를 계열사인 웅진케미칼을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했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웅진그룹의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매각주관사인 우리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은 이날 오전 웅진케미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도레이첨단소재를 확정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에 승인을 신청한다.

법원이 승인하면 도레이첨단소재는 공식적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얻어 본계약 체결을 위한 세부협상을 시작한다. 두번째로 높은 가격을 제시한 GS에너지는 자동적으로 예비협상대상자가 된다.

지난 10일 본입찰에서 도레이첨단소재는 웅진홀딩스가 보유한 웅진케미칼 지분 56.46%를 4300억원에 인수하겠다고 제시해 3000억원대 후반을 제시한 GS에너지를 꺾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GS에너지가 일본 회사인 도레이첨단소재에 웅진케미칼을 넘기면 정부 지원을 받아 국책과제로 개발된 물처리 관련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웅진그룹은 법원 승인신청을 미뤄왔다.

웅진그룹이 도레이첨단소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기술유출 논란이 일단락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술유출 논란이 불거지자 법원은 도레이첨단소재의 웅진케미칼 인수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기법)상 신고나 승인대상인지 의뢰했다.

도레이첨단소재의 법률자문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산기법 상 신고 및 승인대상이 되려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이 국가가 정한 핵심기술이어야 하나 웅진케미칼이 보유한 기술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IB업계 관계자는 "기술유출이 문제가 됐다면 초기 입찰단계에서부터 외국기업의 참여를 제한했을 것"이라며 "웅진케미칼보다 기술력이 앞서는 도레이첨단소재에 기술이 유출된다는 GS에너지의 문제제기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고 말했다.

웅진케미칼 매각은 지난해 9월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그룹이 회사 정상화를 위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추진했다. 도레이첨단소재와 GS에너지 LG화학 유니드 등 대기업들이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경합한 기업 인수·합병(M&A)전으로 관심을 모았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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