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폐쇄' 카운트다운 돌입…살아나던 경제 주저앉나

입력 2013-09-29 17:09   수정 2013-09-30 00:57

30일 美 예산안 데드라인

하원 '오바마케어' 뺀 예산안 통과…백악관 거부권 시사
폐쇄 3~4주간 지속되면 4분기 성장률 1.4%P 하락
부채한도 협상 '폭탄'도 상향조정 안되면 '디폴트'



미국 연방정부가 1996년 이후 17년 만에 일시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30일(현지시간)을 하루 앞둔 29일 ‘오바마케어 1년 연기’를 예산안 통과의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상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즉각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양당이 막판까지 벼랑 끝 대치를 계속해 끝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내달 1일부터 연방 정부의 기능은 일시적으로 폐쇄된다. 이 경우 미국의 4분기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금융시장도 요동칠 전망이다.

○하원, ‘오바마케어 1년 연기’ 통과

미국의 내년도 예산안이 막판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안인 이른바 ‘오바마케어’를 저지하기 위한 지렛대로 이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오바마케어는 미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공화당 내 강경파는 내년도 예산안에 오바마케어 예산이 포함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예산안을 정치적 인질로 하는 협상은 있을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은 지난 27일 오바마케어 예산을 포함시킨 수정 임시 예산안을 가결시켜 하원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시행을 1년 연기하는 수정안을 다시 마련해 29일 하원에서 표결에 부쳤고, 법안은 찬성 231표, 반대 192표로 통과됐다.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오바마케어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이 시작되기도 전에 “계속 강조했듯이 법적 의무인 예산안을 통해 오바마케어를 수정하려는 공화당의 어떤 시도도 거부할 것”이라며 “(수정안의 하원 통과는) 의미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도 “수정안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들은 연방정부 폐쇄에 찬성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양측이 한 치의 양보 없는 ‘치킨 게임’을 지속함에 따라 시한 전에 협상을 타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 정가가 17년 만의 정부 폐쇄를 향해 빠르게 다가서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은 분석했다.

○불안한 투자자들 채권으로 몰려

연방정부 폐쇄가 현실화되면 국방과 치안 등 반드시 필요한 기능을 제외한 정부 기능이 일시 중단된다. 교육공무원부터 공원관리인, 전화교환원 등이 포함된다.

뉴욕타임스는 80만명의 연방정부 공무원과 민간인 직원들이 무급휴가에 들어가고, 수백만명이 월급을 받지 못한 채 일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는 미국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인다. 마크 잰디 무디스애널리틱스 애널리스트는 “만약 정부 폐쇄가 3~4주간 지속되면 미국의 4분기 경제성장률이 최대 1.4%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 폐쇄가 없을 경우의 4분기 경제성장률을 연 2.5%로 예측했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이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이라는 또 하나의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달 17일까지 부채 한도를 높이지 못해 연방정부가 일시적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처할 경우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가 위축돼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은 이미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인 주식을 버리고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몰려들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은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27일 2.62%까지 떨어져 6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증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뉴욕=유창재/워싱턴=장진모 특파원 yoocool@hankyung.com

■ 오바마케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이다. 미국 국민에게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저소득층은 정부가 최대 90%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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