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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이노션·SK C&C…122개 대기업 계열사 '일감 규제'

입력 2013-10-01 17:24   수정 2013-10-02 00:33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규제안 입법 예고

적용대상 208곳 중 내부거래 적은 86곳 제외
효율·보안·긴급성 있는 경우엔 예외 인정키로




내년 2월부터 삼성에버랜드,이노션, SK C&C, (주)LG, (주)GS등 주요 그룹 핵심계열사들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다. 전체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7% 정도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를 앞세우면서 당초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방안보다 규제 대상이 대폭 줄어들었다. 하지만 시스템통합(SI), 광고, 물류 등의 업종에 대한 내부거래 제재수위는 기존 전망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 비상장사 지분 20%이상 규제

공정위는 1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율을 상장사 30%이상, 비상장사 20%이상으로 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총수가 있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 내 계열사가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다른 계열사와 부당 거래를 막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부당지원행위) △불합리한 사업기회 제공 △합리성이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일감 몰아주기) 등 크게 세가지를 금지 행위로 명시했다. 개정안을 구체화한 시행령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적용되는 기업의 범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수가 있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상장사 30개, 비상장자 178개로 총 208개다.

○실제 규제 대상은 120개 이하

하지만 공정위는 여기에 예외 규정을 적용해 실제 규제 대상을 줄였다. 우선 ‘합리성이 없는 상당한 거래 규모’조항에 대해선 ‘거래 상대방의 연간 내부거래 비중의 12% 미만이고 연간 매출액의 200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기업은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8개 가운데 86개기업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총 규제대상은 122개. 공정위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 조항에도 예외적인 내용을 제시했다. ‘정상가격과 차이가 7%미만이고 연간 거래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기업들이다. 다른 회사와의 거래로 달성할 수 없는 △효율성 증대 △보안성 확보 △긴급성 충죽 등도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이같은 예외 사유들을 더하면 실제 규제대상은 122개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최근 삼성SDS와 합병하기로 한 삼성SNS, 그룹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동양의 동양레저 등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전체 대기업 계열사 1519개 중 110~120개 기업이 실제 규제를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체 7%대 수준이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개정안은 규제 범위와 예외 조항을 명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적용 기업은 총수일가 지분율, 내부거래비중 등에 따라 계속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안보다 수위 낮춰

이번 시행령은 공정위의 원안보다 규제 수위가 낮다. 규제 받는 대기업집단 계열사에 대한 총수 일가 지분율은 원안을 유지했지만 국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거래 규모’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규제를 받지 않는 연간 거래규모를 종전 5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에 ‘올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경제 민주화 입법도 거의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밝힌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다. 신 국장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에는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부당한 행위는 실효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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