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4%대 은행 전·월세 대출 다양…상환조건·조기상환수수료 꼼꼼히 따져야

입력 2013-10-02 06:59  

시중은행 전월세 대출상품 다양…우대금리 조건 비교해 선택해야

거래 실적·급여 이체 여부 따라 최고 1%P 금리 인하 혜택 가능
비교적 싼 인터넷 상품도 눈길




가을 이사철이 왔지만 치솟는 전세금으로 인한 전세난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것은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로 신규 주택 구입 수요자들이 매입을 보류하고 있는 가운데 결혼, 교육에 따른 이주 등으로 가을철 이사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어서다.

전세매물은 더 귀해지고 있다. 그나마 있던 매물은 반전세나 월세로 넘어가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보금자리를 얻기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럴 때일수록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기 전 더 꼼꼼하게 금리를 비교해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 비교 필수

시중은행들은 다양한 전·월세 상품을 내놓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지 않은 자체 전세 상품만 해도 은행마다 서너 가지 이상씩 판매하고 있다. 금리나 조건도 천차만별이다.

임영학 우리은행 상품개발부장은 “신규 전세계약 또는 계약갱신뿐 아니라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며 “은행마다 각기 다른 금리와 한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꼭 맞는 상품을 잘 따져 고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는 금리뿐 아니라 상환 조건과 조기상환 수수료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전세대출 상품을 고를 때는 특히 우대금리 조건을 미리 비교해 대출받을 은행을 정하는 게 좋다. 해당 은행 거래 실적은 물론 급여 및 공과금 이체, 신용카드 발급 등 거래 확대에 따라 최고 1%포인트 안팎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새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는 채무자의 신용대출 성격이 커 적용받는 금리가 기존 세입자의 생활자금 대출보다 약간 높은 점도 미리 알아둬야 한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발급하는 보험료 비용을 은행과 소비자 중 누가 부담하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우 이 비용이 직접적으로 대출금리에 얹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은행 재원 상품은 소비자가 전세대출 보증금액의 0.4~0.6%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결국 그만큼 대출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2금융권에서 고금리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징검다리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해 연 4%대의 은행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며 2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지난해 11월30일 이전에 받은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으면 연 10%대의 비싼 이자를 냈던 대출자도 연 4~5%대의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은행, 연 3~4%대 전·월세 상품 다양

우리은행은 반전세 및 월세 입주자들을 위해 월세 전용 신용대출상품인 ‘우리 월세안심대출’을 판매하고 있다. 대출 대상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에 반전세 또는 전액 월세로 계약한 사람으로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임차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하며 보증금 없이 전액 월세인 경우에도 대출할 수 있다.

연소득 기준의 신용대출이기에 보증료 부담도 없다. 대출한도 내에서 월세 자동이체와 대출 상환이 자유롭고 중도상환수수료 부담도 없다. 대출 때 발생하는 인지대도 면제된다. 대출기간은 최초 신청 때 최대 2년이며 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금리는 현재 고정금리 기준 연 4~6% 선이다. 또 급여 및 공과금이체, 적금납부 등 은행 거래실적에 따라 추가로 연 0.7%포인트 금리 우대가 적용된다.

신한은행은 ‘신한월세보증대출’과 ‘신한월세나눔통장’을 출시했다. 전세에서 보증부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임대차시장 변화에 따라 서민에게 월세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다. 신한월세보증대출은 보증부월세를 계약하고 거주 중인 고객의 주거안정을 위한 상품이다. 매달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세자금을 최고 5000만원 한도로 약정하고 금리를 적용한다. 신한월세나눔통장과 연결해 사용한다. 월세자금 용도로만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매월 월세가 임차인의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자동 이체돼 임차인은 정해진 일자에 걱정 없이 월세를 지급할 수 있다. 여유자금이 생기면 자유롭게 입금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한월세나눔통장은 대출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하다. 매월 지정된 일자에 임대인 계좌로 월세자금이 자동 이체된다. 이체수수료는 없으며 필요 시 월세 이체 알림 SMS 문자서비스를 신청해 월세 이체 유무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말 소득공제에 편리하도록 이체내역서 발급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최저 연 3%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IBK근로자우대 전세대출’을 판매하고 있다. 기존 전세자금 대출과 달리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돼 0.3~0.5%의 보증료 부담이 없다. 거래실적에 따라 대출금리도 최고 0.5%포인트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을 1년간 빌릴 경우 최저 대출금리는 연 3%대로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와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보증료 감안 약 4%)보다 낮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금액의 70% 범위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 빌려준다. 기한 전 상환수수료도 전액 면제해 언제든 상환이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존 고금리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며 “근로자들의 주거와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상품 눈여겨 봐야

인터넷을 통해 상담을 받고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싼 편이다. 우리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2011년 출시한 인터넷 전세자금 대출 ‘아이터치론’이 대표 상품이다. 1년 이상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전세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무직이거나 재직기간이 3개월 이하인 사람도 별도의 소득증빙 자료 없이 1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이 상품은 인터넷을 통한 업무처리로 비용을 절감해 고객에게 더 낮은 금리를 제시할 수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9월 말 현재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 6개월 변동형의 경우 최저 연 3.51%까지 가능하다.

농협은행도 올초 인터넷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농협 인터넷 전세론’을 출시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며,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재직기간 3개월 이상인 급여소득자가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500만원 이상, 최대 1억6600만원이다. 대출서류 우편송부 고객, 급여이체 고객 등에게는 최고 연 0.7%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하나은행의 ‘우량주택 전세론’은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캐시백 포인트로도 가능하다. 주택 보유나 단독가구주 여부, 소득 및 주택 크기와 관계없이 전세금의 60% 범위에서 최대 2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최대 한도 1억5000만원으로 여유자금을 마이너스통장에 입금하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원금이 줄고 이자비용도 줄일 수 있다. 만기 일시상환 방식 이용 시 소득공제한도인 연 300만원까지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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