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소득 하위 70%의 중증 장애인에게 차등 없이 매달 20만원의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따라 장애인에게 주는 연금액수도 바뀌는 것이다.
2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 개정안과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중증 장애인의 경우 18세 이상 65세 미만까지는 장애인연금을 받고 65세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수준(9만6800원)으로 책정돼 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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