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관광객에 짝퉁 명품 팔아 40억 '꿀꺽'

입력 2013-10-06 17:29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일본 관광객들에게 가짜 명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이모씨(55) 민모씨(52·여) 부부와 관광가이드 변모씨(65)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 용산구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 비밀 매장을 차려 놓고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40억원 상당의 짝퉁 명품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가짜 명품은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등의 목걸이 반지 가방 구두 등 총 50여개 품목, 1000여점에 달했다.

민씨는 이태원에서 외국인에게 귀금속을 팔다 일본인 관광객들이 가짜 명품을 많이 찾는 것을 알고 남편과 함께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호텔로 물건을 직접 배달하거나 국제특급우편으로 배송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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