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증가분, 취득세수 비율로 배분

입력 2013-10-06 17:34   수정 2013-10-07 01:55

정부 '지방세법 개정안'…서울시 "35% 원천공제는 과세권 침해"


정부가 취득세 영구인하로 줄어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늘려 주기로 한 지방소비세 2조40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수 비율에 따라 배분키로 확정했다.

안전행정부는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비율을 11%로 높이는 데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취득세수 비율로 배분키로 하고 이를 반영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2조4000억원) 보전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돌리는 비율을 현재 5%에서 내년 8%, 2015년 11% 등 6%포인트 높이기로 결정했다.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안행부는 시·도별 민간 최종소비지출에 세수격차 완화를 위한 권역별 가중치(수도권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비수도권 도 300%)를 곱해 만든 소비지표를 기준으로 시·도에 배분해 왔다.

안행부 고위 관계자는 “늘어나는 증가분을 취득세수 비율로 배분하는 것이어서 배분 기준이 이원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지방소비세 지자체별 배분 비율은 작년 결산기준 서울이 15.5%로 가장 높고, 경기(14.0%) 경남(10.3%) 부산(8.1%) 경북(7.6%) 순이다.

반면 지난 7월 말 기준 지자체별 취득세수가 전체 취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경기 26.7%, 서울 18.6%, 경남 7.2%, 부산 6.5%, 인천 6.3% 등이다.

안행부는 기존 지방소비세에 대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내온 지역상생발전기금 35%를 원천 공제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도 마련, 8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장의 과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행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내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3개 지자체는 배분받은 지방소비세 재원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 비수도권 시·도에 지원해 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수도권이 10년간 지방소비세 세입 중 일정액(매년 3000억원 규모)을 출연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근거로, 3000억원이 넘는 액수는 출연을 거부해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화제] "초당 12만원" 버는 사람들...충격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기사

<ul>
<li>예비신부, 채팅 男과 모텔 간 이유가…'경악'</li>
<li>女배우 충격 드레스 '속옷 하의가 아예…'</li>
<li>'기성용 아내' 한혜진, 부친 사업 실패하더니</li>
<li>백지영, 유산 당일 올린 충격적 사진에 그만</li>
<li>"채 총장, 내연녀와 자고 가는 날엔…" 폭로</li>
</ul>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