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에 해당하는 위법"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재일총련) 자녀들이 다니는 조선학교 주변에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인 상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혐한 시위를 일삼아온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에 대해 일본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특정 인종과 민족에 대한 차별을 부추기는 ‘헤이트 스피치(증오 발언)’와 관련한 소송에서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토 지방법원은 7일 ‘학교법인 교토 조선학원’이 수업 방해 등을 이유로 재특회와 회원 9명을 상대로 가두선전 금지와 30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 “재특회는 1200만엔을 배상하고 학교 주변 반경 200m 이내에서 가두선전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재특회 회원들은 2009년 12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교토시의 조선 제1초급학교 주변에서 확성기로 “조선학교를 일본에서 몰아내자” “조선반도로 돌아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하시즈메 히토시 재판장은 “재특회의 가두선전 활동은 현저히 모욕적이고 차별적인 발언을 수반한 것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공포를 느끼고 평온한 수업이 방해를 받았다”며 “인종차별철폐조약이 금지하는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재특회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및 조선인(북한 국적자)의 배척을 모토로 내건 단체로 한인 상가 등이 밀집해 있는 도쿄 신오쿠보와 오사카 등에서 혐한 시위를 주도해왔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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