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 등친 사기범

입력 2013-10-07 17:24   수정 2013-10-08 02:28

통장 계좌 일부러 알려주고 다른 피해자 2000만원 가로채


박모씨(42)는 지난 7월 ‘파격적인 금리로 대출해드립니다’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그는 단숨에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차렸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돈을 빼내는 ‘전화사기단’, 돈이 입금될 타인 명의의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이체된 돈을 찾는 ‘인출책’으로 역할이 따로 있다. 박씨가 받은 문자는 통장모집책이 타인 명의의 통장을 모을 때 사용하는 수법이었다. 통장모집책은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요구하고 이를 받으면 해당 통장을 보이스피싱에 이용한다. 박씨는 범죄를 역이용하기로 했다. 통장모집책에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겠다”며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넘겨줬다. 그 직후 박씨는 해당 금융사에 통장 입출금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SNS 서비스를 신청했다. 며칠 뒤 예상대로 박씨의 휴대폰에 ‘2000만원이 입금됐다’는 SNS 문자가 발송됐다. 그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돈을 빼가기 전에 입금된 돈을 가로챘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단을 농락한 것이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7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려준 뒤 이를 미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가로챈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박씨를 구속했다. 그가 가로챈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김모씨(57)의 돈이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김씨에게 “당신 명의로 누군가 돈을 찾으러 왔다”며 “보안 설정을 다시 해야 안전하고,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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