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 사태' 국민검사청구 수용 …국민검사반 구성

입력 2013-10-15 13:39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기업어음(CP)·회사채 불완전판매에 대해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국민검사청구 수용은 지난 5월 제도가 마련된 이후 첫 사례다.

15일 금감원은 제2차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피해 조사 및 동양그룹 CP, 회사채판매, 발행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 참석자 6인 전원 동의의 만장일치 결정이다.

심의위원회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주장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다수의 투자자들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제기하고 있고, 투자자의 대부분이 개인투자자로 이루어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하여 금감원이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감안해 불완전판매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을 통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확실한 근절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새롭게 불완전판매 전담 특별 검사반(가칭 국민검사반)을 구성하는 등 검사인력을 대폭 확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검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국민검사청구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200명 이상의 소비자들이 모여서 금융회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일처리로 피해를 일으켰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해 달라고 청구하면, 금감원이 심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 7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에 대한 최초의 국민검사청구는 기각된 바 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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