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국감] "사재 출연 할텐가"…玄 "전재산 회사에 다 넣었는데…"

입력 2013-10-17 21:01   수정 2013-10-18 04:09

금괴인출 의혹에 "노리개 등 아내 개인물품"
김철 네트웍스 대표, 학력 거론에 발끈
신제윤 "동양사태, 금융당국 책임 일부 인정"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는 당초 동양그룹의 부실사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따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오전까지만 해도 의원들은 동양그룹의 무리한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발행을 제어할 기회를 금융위가 여러 번 놓쳤다며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몰아붙였다. 하지만 오후 들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 등 동양 경영진이 증인으로 나오면서 동양 측의 경영책임을 추궁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달라졌다.

○“법정관리 신청 이틀 전 결정”

초췌한 모습으로 출석한 현 회장은 5개사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계열사들을 안정된 분위기에서 제값을 받고 파는 것이 최선이며, 그러기 위해 법정관리가 최선의 제도라고 생각했다”고 강변했다. 또 “법원이 주도하겠지만 제가 역할이 있으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를 들어 계열사에 대해 마지막까지 관심이 있었던 회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 팔 수만 있다면 상당수 피해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정관리를 오래 전부터 검토한 것 아니냐’는 정호준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CP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딜(거래)을 하고 있었다”며 “법정관리는 (신청하기) 이틀 전에 결정해 밤을 새워 서류를 준비했다”고 답했다.

그는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피해자 보상을 위해 사재를 내놓을 용의가 있냐고 묻자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전 재산을 회사에 다 넣고 경영해서 추가로 어떻게 할지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사재를 출연하고 싶으나 출연할 사재가 없다는 뜻으로 들렸다.

부인인 이혜경 부회장이 거액의 현금과 금괴를 인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내가 찾은 것은 결혼할 때 사용했던 노리개, 한복, 비녀 등 개인 물품이었다”며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철 대표 “학력 때문에 사장 못하나”

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표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김철 증인은 이 사태의 주범이냐, 종범이냐, 무관하냐”며 몰아세우자 “저는 지금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로 있다”고만 짧게 답했다.

그는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중퇴 후 어떤 경위로 30대에 대기업 계열사 사장이 됐느냐고 묻자 “혹시 학력 때문에 사장을 못한다는 거냐”며 화를 내 김정훈 정무위원장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김 대표 등을 두고 “현 회장파와 이 부회장파가 있느냐”고 묻자 현 회장은 “모두 제 사람”이라며 감쌌다.

정 사장에 대해서도 질책이 쏟아졌다. 정호준 의원이 “현 회장과 (CP 불완전판매를) 공모 내지 협의한 것 아니냐”고 따지자 그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신제윤 “금융 책임자로서 책임 느껴”

여야 의원들은 저축은행 사태, LIG그룹의 CP 사기판매 사건에 이어 동양그룹 사태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피해가 지속되는 데 대해 금융당국의 감독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동양그룹 사태는 저축은행 사태의 판박이”라며 “금융당국은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금융당국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피해구제 대책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과 2012년 금융위가 동양그룹 회사채와 CP 판매를 적절하게 규제할 시기를 놓쳤다는 잇딴 지적에는 상황 논리를 폈다.

금융위는 2008년 8월 자본시장법을 제정하면서 계열사 지원을 위해 계열사의 증권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올해 4월에는 투기등급의 계열사 증권을 판매 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공포했으나,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시행시기는 10월로 늦춰졌다.

신 위원장은 “2008년은 직접규제를 간접규제로 바꾸고 투자자 책임을 강조하던 분위기였다”며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이 있는데 계열사라는 이유로 물건을 못 팔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유예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 투자자 피해가 약 7000억원 커졌다는 비판에는 “개인투자자 피해는 (석 달 사이) 2700억원 줄었다”고 말했다.

류시훈/이상은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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