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하이스코 주매청 행사, 현대제철 8.8만원 이하시 유리"

입력 2013-10-18 07:40  

현대하이스코 주주의 경우 현대제철 주가가 8만8000원 이하일 때는 합병 반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변종만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18일 현대하이스코 주주의 합병 반대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는 현대하이스코 주가와 인적분할 후 현대하이스코의 가치, 현대제철 주가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 애널리스트는 현대하이스코 주가는 전날 종가(4만2100원)와 합병 반대 주주에 대한 주식매수 예정가(4만2878원) 사이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대하이스코의 인적분할 후 남는 사업부(해외 냉연, 강관, 차량경량화, 신규사업)의 가치는 주당 8665원(분할전 현대하이스코 발행주식수 기준)으로 추정했다.

그는 이 경우 현대제철 주가 8만8000원 이상에서는 합병 반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분할비율에 따라 보유주식의 71.6%는 현대제철 주식으로 교환하고, 나머지는 인적분할 된 현대하이스코 주식으로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현대하이스코는 사업부문을 국내 냉연제조 및 판매, 해외 냉연판매(코일센터)와 강관사업, 차량경량화, 신규사업(자원개발, 수소연료전지)으로 인적분할 후 국내 냉연제조 및 판매사업을 현대제철과 합병하기로 결정했다. 분할합병비율은 0.3889584(현대하이스코 1주당 교환되는 현대제철의 주식 수)이며 이는 분할비율 0.7156116과 합병비율 0.543529를 반영한 것.

합병반대 주주에 대한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현대하이스코 4만2878원, 현대제철 8만2712원.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권 행사로 인해 현대제철이 지급해야할 매수대금이 5000억원을 초과하거나 현대하이스코가 지급해야할 매수대금이 2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양사는 분할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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