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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왜 이러나…만취상태서 여성 택시기사 폭행·성추행

입력 2013-10-22 13:52  

만취한 경찰관이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가슴을 만진 혐의(강제추행 등)로 부산 강서경찰서 관할 파출소 이모(48) 경위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경위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40분께 김해시 부원동 사거리 도로에서 택시 안에서 기사 김모(62·여) 씨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위는 경찰의 날인 이날 당직근무 후 부산의 모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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