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룰' 풀리니…2년 만에 지분 늘린 종목은?

입력 2013-10-30 15:09  

‘10%룰’ 완화로 국민연금이 지분율 9% 대에 관리해오던 종목들을 추가 매수하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미약품(10.01%), 신세계I&C(10.02%), LS산전(10.09%)을 추가 매매해 '10% 이상 주주'로 올라섰다고 전날 공시했다. 특히 LS산전의 지분 변동 사항을 공시한 것은 2011년 7월 이후 2년3개월 만이다. 이들 종목은 원래 국민연금이 9% 대 이하로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이다.

지난 23일에는 LG패션 지분 10.02%을 보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종목에 대해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초 지분율 9.45%를 공개한 이후 처음으로 지분율을 공시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이달 들어 신세계인터내셔날(10.06%), 코오롱인더(10.25%) 등의 지분율도 1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기존에 '10%룰'을 적용받은 국민연금은 지분율이 10% 이상인 종목에 대해선 매매내역을 5일 이내에 공시의무가 있어 지분율 10%를 넘기는 것을 꺼려했다.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해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싶더라도 투자전략이 노출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상황은 지난 8월 말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으로 달라졌다. 국민연금은 지분 변동 사항을 해당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만 공시하면 돼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국민연금이 10% 이상 보유 종목을 올해 안에 거래할 경우 내년 1월10일 전에만 지분 변동 사항을 공시하면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10% 이상 신규 보유 보고기간은 종전과 같이 5일 이내이고 지분 변동시 공시 기간과 불일치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크게 수월해진 점은 없다"면서도 "내부적으로 10% 이상 보유 종목을 상대적으로 늘리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국민연금이 지분율을 10% 이상으로 올릴 가능성에 높은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치환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지분율이 9% 이상인 종목들, 특히 최근 지분율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종목들이 향후 10% 이상으로 뛸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해 5%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다 최근 9% 대로 지분을 큰 폭으로 늘린 종목으로는 현대해상(9.71%), AJ렌터카(9.96%)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국민연금이 현재 9% 대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LG하우시스(9.36%), 대상(9.56%), 대림산업(9.58%), 한솔CNS(9.92%), 한솔제지(9.94%) 등이 있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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