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헐값매각 논란 위성, 실제 매각가 약 200억" 주장

입력 2013-11-04 14:31  

KT가 무궁화 위성을 헐값에 매각, 국부를 유출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매각한 위성은 국가 자산이 아닌 민영화된 KT 소유의 자산"이라고 밝혔다. 또 실제 매각금액은 약 2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KT sat 사업총괄 김영택 부사장은 4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매각한 무궁화 3호 위성은 매각할 당시에 이미 설계수명이 다한 위성이었다"며 "무궁화 6호 위성이 궤도 위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두 위성을 한 궤도에서 서비스를 할 수 없어 3호 위성을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사장은 또 "KT가 2002년 민영화되면서 무궁화 위성은 국가 자산이 아닌 KT 소유의 자산이 됐다"며 "국가 자산을 매각했다는 논란은 적절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위성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점도 부인했다. 김 부사장은 "위성 자체의 매매 가격은 5억원이 맞다"면서도 "위성 매각은 잔존 가치를 고려해 결정하는데, 당시 설계 수명을 다한 위성을 기술지원 및 관제 비용 등 200여억 원대의 관련 계약이 체결돼 있다"고 말했다.

위성 수명은 구매 계약서상 명시돼 있듯 1999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12년이라고 설명했다.

또 위성 매각과 함께 용인관제소를 통째로 매각한 적 없으며, 무궁화 3호만을 위한 관제장비 일부만 팔았다고 밝혔다. 주파수 역시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권을 갖고 있어 위성 매각과 함께 홍콩 ABS사에 양도된 것이 아니라는 것.

김 부사장은 "KT가 스카이라이프 백업 비용으로 매년 ABS에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며 "무궁화 6호 위성장애가 발생해 백업 위성이 필요할 경우 무궁화 3호 위성의 즉각적인 백업 제공이 가능하고, ABS 측으로부터 받고 있는 기술지원비의 일부를 차감하는 구조로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성 매각시 관련 법을 어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심의하고 있어 이후 입장을 표명하겠다"며 "이후 위성매각과 관련해 관제소 전체를 매각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사장은 다만 "위성 매각 계약에 관여한 전 임원이 내부 감사를 받은 후에 해직을 당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무궁화 3호 위성매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의문을 남겼다.

KT는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한 후, 무궁화 위성을 홍콩 ABS사에 헐값 매각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매각 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석채 KT 회장을 비롯한 몇 명이 계약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석채 KT 회장은 전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에 대한 참여연대의 고발건과 관련해 지난달 22일과 31일 두차례에 걸쳐 KT 사옥, 이석채 회장과 임직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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