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모든 세금의 종착역

입력 2013-11-06 13:55  


민법 제1005조에 따르면 ‘상속(相續)’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실을 상속세 과세요건으로 하며 자연인의 사망에 따라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세법상 상속세의 대상인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 있고, 상속인은 사람이어야만 한다. 이 말은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법인은 유증만 받을 수 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 태아인 경우에 민법 제1000조 3항에 따라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한다. 즉 태아가 상속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으로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상속의 본질은 재산의 ‘무상이전’이다. 상속인을 지정하는 것은 상속과정에서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도 있고, 후일 상속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염려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속세 관련 법률에서는 상속순위를 정하여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우선으로 하고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에 직계존속과 배우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따질 때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상속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은 분쟁을 야기하는 것은 유류분에 관한 법적 다툼이다. 특정 상속인이 지정되어 있을 때에 공동 상속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어 피상속인의 뜻대로 상속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한 몫을 말한다.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어서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재산처분의 자유를 무한정 인정하면 사망자의 근친자(상속인)의 생활 안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인의 생활보장을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어 대상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유류분의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그리고 형제,자매까지로 방계혈족은 유류분을 갖지 못한다.

유류분의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 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직계비속만 1/2 이고 직계존속이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민법의 상속 순위에 따라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유류분 청구 권리를 갖게 되고,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 이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 가액에 상속개시 전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금액을 공제여 산정한다.

유류분 또한 소멸시효가 있는데 상속의 개시 시점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10년 이내라고 하더라고 상속권자가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평가과정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주식,특히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신탁 주식의 여부, 해당 기업의 가지급금 등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상속 증여세법상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 할 때 상속인이 생각한 것 보다 과다하게 평가되어 상속세 부담 또한 커져서 다른 상속 재산까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상속세는 모든 세금의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상속이나 가업승계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세무사나 법무사 등 한쪽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통해 검증된 전략으로 많은 중소기업의 상속이나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한경 경영지원단으로 문의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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