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옷 입었지만 이마트는 아니다?…상품공급점 논란 뜯어보니

입력 2013-11-06 14:14   수정 2013-11-06 14:39

"소비자에게 혜택을 드리고 영세상인들에게 이마트 경쟁력을 나눠드리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질 줄은 몰랐다. 앞으로 간판 부착이나 유니폼, 판매관리 시스템(포스·POS) 지원, 경영지도를 대행해주는 사업은 일절 진행하지 않겠다."

지난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온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갑작스런 발언이다. 이마트는 곧바로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상품공급사업을 그만 둔 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이마트로 오해할 수 있는 간판 부착, 유니폼, 포스지원, 경영지도를 대행해주는 식의 '변종 SSM(기업형슈퍼마켓)' 사업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상품공급점은 대형마트가 관여하고 있는 SSM과 다르게 법률상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업태다. 대다수 소비자들이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일부 업계에서 '변종 SSM'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이마트 옷은 입었지만 이마트는 아니다?'


정 부회장은 당시 "소비자들이 이마트라고 오해할 만한 상품공급점 간판을 교체하고 이마트 유니폼 역시 공급하지 않겠다"며 "이마트 로고가 적힌 전단지를 유포하는 일도 즉각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소비자들이 이마트에브리데이(이마트), 롯데슈퍼(롯데마트), GS슈퍼(GS리테일), K슈퍼(홈플러스)와 같은 상품공급점을 대형마트의 또 다른 유통채널이라고 오해하게 만든 원인이 드러난 셈이다.

상품공급점은 개인사업자인 소상공인이 대형마트 측이 고용한 대행업체와 물류 및 경영 지원 계약을 맺는 형태로 운영되는 슈퍼다. 대기업의 간판을 이용해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 대형마트의 유통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상품공급점과 대형마트 사이엔 '용역 업체'가 개입돼 있고 상품공급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개인사업자가 가져가기 때문에 "대형마트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는 대기업 측의 주장이 가능했다. 정 부회장이 "이마트로 오해할 만한 대행 사업을 일절 하지 않겠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의미다.

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상품공급점이라는 이른바 '변종 SSM'은 사업자 등록만 개인일뿐 대형마트와 SSM을 통해 상품을 공급받고 대기업 간판과 포스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SSM과 별 차이가 없다"며 "단지 용역사용계약 등으로 쪼개서 계약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현행 규제 법망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 그렇다면 앞으로 상품공급점 운명, 어떻게 확대되나

상품공급점은 최근 빠르게 골목상권에 자리 잡고 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상품공급점이 최근 7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는 자회사 에브리데이리테일을 통해 235개의 상품공급점과 135개의 이마트에브리데이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 롯데슈퍼는 312개의 상품공급점을 두고 있다. 홈플러스와 GS리테일도 올 들어 상품공급 사업에 뛰어들었다.

상품공급점이 빠르게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계속되자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 등 국회의원 17명은 지난달 30일 상품공급점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상품공급점도 대형마트처럼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의 상품공급점 사업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기존 동네 슈퍼의 간판을 복구하거나 직원들에게 대형마트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히지 않는 등 상품공급점에서 대형마트의 '색깔'을 최대한 자제시키고 물류 공급에만 집중하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

정 부회장도 "'변종 SSM'은 철수하겠지만 상품공급점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업을 어떠한 형태로든 지속하겠다는 점을 못 박은 바 있다. 이는 본래의 역할인 상품공급은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정 부회장과 함께 국감에 출석한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과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역시 상품공급점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 사업이 원래는 골목상권에 물류 공급을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상품공급점 출발 자체가 소상공인들에게 대형마트의 경쟁력을 공유하겠다는 취지였다"며 "앞으로는 좀 더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변종 SSM'이 뭐길래...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국감장 나오나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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