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기성회비, 항소심도 "학생에 반환"

입력 2013-11-07 21:02   수정 2013-11-08 05:04

1인당 10만원씩 돌려줘야
판결확정 땐 13조 소송 우려



[ 양병훈 기자 ] 대학생들이 국·공립대를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각 대학의 기성회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10년간 기성회비 13조원가량을 모두 돌려달라는 추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7일 서울대 등 8개 대학교 학생 4219명이 국가와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각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 기성회비의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고, 관습법이 성립됐다거나 양측의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기성회비 납부 사실이 새로 확인된 일부 학생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학생 1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국가에 대한 청구도 1심과 같이 기각했다.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창원대 등 8개 대학교 학생들은 납부한 기성회비 가운데 일부 청구로 1인당 10만원씩 반환하라는 소송을 2010년 제기했다.

1963년 제정된 옛 문교부 훈령이 기성회비 징수 근거규정이다. 하지만 자율적 회비 성격과 달리 사실상 강제 징수된 데다 교육시설 확충이 아닌 곳에 쓰여 논란의 대상이 됐다. 수업료 인상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당국의 감독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따라 사립대는 2000년대 초 기성회비를 폐지했으나 국·공립대는 최근까지 전체 등록금의 80% 이상을 기성회비로 충당해왔다. 교육부는 기성회 회계를 일반 회계와 통합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한국방송통신대 학생 10명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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