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시대' 정책 토론회] "60세법 만든 이후 임금삭감 협상…노조 수용 유인 없어 갈등 클 듯"

입력 2013-11-11 21:32  

이병훈 중앙대 교수


[ 강현우 기자 ] ‘정년 60세법’이 본격 시행되면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반발과 준(準)고령자들의 노조 결성 등 노사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법제화 이전에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연장과 임금 삭감을 ‘주고받기’ 식 협상으로 타결할 수 있었지만 법제화 이후 노조와 근로자가 임금피크제를 수용할 유인이 별로 없어 노사 갈등이 적잖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근로자가 임금피크제를 수용하더라도 피크 연령, 임금 조정폭, 임금 조정 방식에서 유리한 조건을 요구할 것이고, 회사 측은 이에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교수는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에게 만족스럽지 못하게 설계될 경우 50대 중후반의 준고령자를 중심으로 복수노조를 설립해 독자적인 집단행동을 전개하는 등 노노 갈등도 빚어질 수 있다”며 “복수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에서는 노조들끼리 임금피크제 거부 경쟁이 표출돼 노사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관리를 둘러싼 노사 갈등도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교수는 “그동안 회사의 조기퇴직 조치에 맞서지 못하던 근로자들도 생계 안정을 위해 정년까지 고용 유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져 노사 갈등 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년 60세에 대한 권리의식을 갖게 돼 회사가 조기퇴직을 강요하면 이를 부당해고로 간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이 속출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 교수는 승진 탈락과 성적 부진의 준고령자에 대한 기업의 조기퇴직 관행에 제동이 걸리고 60세 이전에 퇴직하는 이른바 ‘낀세대’의 정년 연장 또는 고용 유지 요구도 이슈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도 고령자집단의 비중이 늘어가면서 세대 간 인식 및 가치관 차이와 소통의 어려움, 인사적체에 대한 불만 등으로 세대 간 갈등이 심화돼 조직 내 위계질서와 통솔 체계가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 교수는 이런 노사 갈등을 피하기 위해선 “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60세 이후의 고용 유지와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정부의 임금피크제 정책지원 확대 등을 포괄하는 사회적 대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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