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체계 개선…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나온다

입력 2013-11-13 17:03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생·손보협회의 보험정보 관련 내부통제와 규제를 강화해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와 오남용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생·손보협회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정보 관리체계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 3월 보험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올해 안으로 보험사와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보험정보협의회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정보 외에도 생·손보협회와 보험개발원에서 조회한 정보를 보험계약 심사, 보험금 지급 심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행 보험사의 보험정보 수집과 이용 관련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실무지침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생·손보협회가 관리하는 보험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규제도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생·손보협회가 승인범위를 초과한 보험정보를 관리 및 활용하고 있다는 점, 보험정보 관리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가 미흡한 점을 개선점으로 꼽았다.

지난 1~3월 검사를 실시한 결과, 생·손보협회는 관리 및 활용이 승인된 보험정보 항목이 25개임에도 불구하고 생보협회는 188개, 손보협회의 경우 27개 항목에 달하는 정보를 관리 및 활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위는 올해 공청회와 보험정보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생·손보협회가 승인범위를 초과해 수집한 정보는 이달 안으로 폐기되고, 향후 승인범위 내에서만 수집?활용토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시정명령 이행에 대해선 내년 1월 중 검사를 실시해 이행 상태를 점검한다.

생·손보협회 및 보험개발원의 정보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및 절차적 규제 강화는 내년 6월 시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금감원과 협회 등이 참여하는 보험정보협의회는 올해 안으로 신설돼 보험정보 관련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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