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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中 당국에 한국 기업 차별 시정 요구할 것"

입력 2013-11-14 07:40  

한국 정부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겪는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중국 당국에 요구할 방침이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개시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에서 이런 의견을 중국 경쟁당국 측에 개진하기로 했다.

지난 9월 마무리된 한·중 FTA 1단계 협상에서 양국 경쟁 분과 협상단은 경쟁법 집행 시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당국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2단계 협상에서 정부는 ▲경쟁법 집행에서 국적에 따른 비차별 대우 금지 ▲진술 및 증거제출권, 반론권 등 피규제 기업의 방어권 보장 확보에 초점을 두고 중국 측의 합의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공정위가 앞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고충 사례를 수집한 결과,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 행정과 불투명한 경쟁법 집행 등 2가지가 경쟁정책과 관련해 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운 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중국 정부가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등 6개 한국, 대만의 LCD 패널 생산업체에 총 3억5300만위안(6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도 피규제 기업에 조사 개시나 결과 통보는 물론 소명절차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중국은 2008년 경쟁법을 도입하는 등 경쟁 관련 규제가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피규제 기업의 방어권 보장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전반적인 제도 손질이 불가피해 한국 측 요구 수용을 꺼리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이 너무 커 한국 기업들도 어려움을 많이 호소한다"며 "2단계 FTA 협상에서 우리 측 의견을 전달하겠지만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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