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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운행·절도 경찰관 징역 2년

입력 2013-11-15 21:32   수정 2013-11-16 06:17

뉴스 브리프


청주지법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15일 대포차 운행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관 A씨(44)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청주의 한 경찰서 소속인 A씨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누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달고 다닌 혐의(절도·공기호부정사용 및 행사)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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