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여성->남성' 성 전환자 30명 성별 정정 허가

입력 2013-11-20 17:48   수정 2013-11-20 17:51

외부성기를 갖추지 못한 남성으로의 성 전환자에 대해 법원이 성별정정을 허가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자궁 등 여성 생식기 절제술까지 받고 외부성기 형성은 하지 않은 성 전환자 30명에 대해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신청인 중 A씨(29)는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남성스런 모습을 보이며 고등학생 때도 운동선수로 활동해 국가대표 상비군 훈련까지 참여했다. 그러나 여자선수로 활동하기를 거부한 A씨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음식 배달이나 일용직을 전전했다. A씨는 2007년 성주체성 장애 진단을 받고 남성호르몬 주입 치료를 받았다. 이듬해 유방 형태를 제거하는 유선조직 절제술을 받고 지난해에는 자궁과 난소 등을 절제한 뒤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으로 변경해줄 것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가 남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을 확고히 지닌 것으로 판단했다.

서부지법은 “대법원은 2006년과 2011년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성 전환자들이 법률에 따른 성별정정허가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며 “사무처리지침이 반대 성별의 외부성기 형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A씨가 여성도 남성도 아닌 불안한 삶을 유지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외부성기가 없다고 여성으로 묶어두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에도 서부지법은 외부성기만 갖추지 못한 남성으로의 성 전환자 5명에 대해 성별정정을 허가한 적이 있다. 법원 관계자는 “성별정정 허가 결정의 이유를 체계적으로 설명해 이론적 토대를 갖췄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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