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조정, 판결 효력 없어" 대법 첫 판결

입력 2013-11-21 15:02   수정 2013-11-21 15:28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야 효력 발생"


공동매입한 부동산 분할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 조정이 성립됐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정식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불과할 뿐 판결과 같은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1일 최모씨(69)가 파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유물 분할 소송·조정 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됐다 하더라도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처럼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며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각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법 187조에 따르면 공유물 및 상속재산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도 부동산 등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일부 재판관들은 이를 근거로 “공유물 분할 소송 판결 뿐 아니라 조정도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소수에 그쳤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유물 분할 조정에 따른 물권변동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 최초로 밝힌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1980년 서울 내곡동 토지 1947㎡를 지인 7명과 공동매입한 뒤 이 중 자신의 지분(21.7%)에 대해 2003년 4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는 토지 분할을 두고 공동매입자들과 법정 공방을 벌이다 이듬해 7월 해당 토지를 973㎡(1토지), 974㎡(2토지)로 양분하되 자신의 지분은 2토지에서만 인정토록 한 법원 조정에 합의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다.

그는 파주세무서가 법원 강제경매 결과 2006년 10월 9000만원에 매각된 1토지 관련 기존 지분에 대해 2010년 2월 양도소득세 541만원을 부과하자 “강제경매 당시 2토지에 대한 지분만 갖고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그러나 “법원 조정이 성립됐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이는 공동매입자들 사이의 약정에 불과할 뿐”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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