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시위대 과태료 1000만원…서울시, 5년 기한 넘겨 징수 못해

입력 2013-11-25 21:15   수정 2013-11-26 04:46

서울시, 5년 넘겨 결손처리
쌍용차 노조도 변상금 미뤄



[ 홍선표 기자 ] 서울시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서울광장을 무단 사용한 시위대에 부과한 과태료를 징수 기한을 넘기는 바람에 못 받게 됐다.

25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서울광장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최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광우병 대책회의)가 체납한 서울광장 무단 점유 변상금 1039만원을 최근 시효결손 처리했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 단체에 통상 20일의 납부 기한을 주고 미납 시에는 연 12~15%의 가산금 부과, 압류 등 체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도록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채권도 확보하지 못하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징수권의 소멸 시효가 끝나는 시효결손으로 처리돼 납부 의무도 사라진다.

서울시 총무과 관계자는 “광우병 대책회의는 2008년 부과받은 다섯 건의 변상금 중 두 건은 납부했지만 나머지는 단체가 해산되면서 내지 않은 상태”라며 “압류 등의 체납 절차를 진행할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시효 기간인 5년을 넘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광우병 대책회의는 2008년 5~7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주도하며 5차례에 걸쳐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해 서울시로부터 1210만원의 무단 점유 변상금을 부과받았으나 171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내지 않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측에 따르면 쌍용차 범국민대책회의 등 쌍용차 노동조합 관련 단체들도 지난해와 올해 부과받은 변상금 730여만원의 납부를 미루고 있다. 최근 해직자 노조원 자격 승인 집회를 열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580여만원을 체납했다.

이에 대해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여러 시민단체가 함께 주최한 시위라는 이유로 변상금을 내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집회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계속될 것”이라며 “연대 시위라 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대한 변상금 납부 등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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