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해고자 농성장 철거는 적법"

입력 2013-12-02 15:37  

덕수궁 대한문 앞에 있던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천막 농성장을 철거하고 화단을 조성한 행위가 적법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지영난 부장판사)는 2일 중구청의 행정대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정우 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행정대집행은 상습적 도로 불법 점용을 중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적법했다"며 "화단 설치 역시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해고 사태로 고통받는 근로자와 가족에 대한 적극적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 전 지부장은 지난 3∼4월 이뤄진 대한문 분향소 철거와 화단 조성을 방해하고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각종 집회에서 여러 차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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