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는 사람에게 맡긴 주식 상속시 소유권 분쟁

입력 2013-12-02 17:14  

50대인 대구 Y 기업의 L 대표는 자신의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던 친구 A 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친구 A 의 사망 소식도 충격이었지만, 수개월이 지난 후 친구 A 의 아들로부터 주식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장을 받고 주식 환원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 가고 있다.


지난 2004년 법인을 설립한 L 대표는 발기인이 3人 이상 필요하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본인의 주식 중 일부를 친구 A 에게 명의신탁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다. 워낙 막역한 사이였던 친구 A였기에 명의신탁에 관련된 아무런 서류도 작성하지 않고 믿고 주식을 맡겼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난감한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이런 경우 법적인 분쟁을 피할 수 없다. 수탁자인 당사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상속인들은 명의신탁 하였다는 신탁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식의 소유권이 고인에게 있음을 주장하여 위 사례처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L 대표가 신탁 주식을 돌려받으려면 우선 명의신탁이었음을 증명하여 주식의 소유권을 인정받아야 주식을 반환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오래 전에 명의신탁 한 행위에 대한 입증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입증을 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상당한 시간과 비용 등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명의신탁 된 주식에 대한 회수는 빠를수록 좋다. 수탁자가 나이가 많을 경우에는 그나마 신탁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미리 준비를 하게 되지만, 수탁자의 나이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회수를 미뤄두다가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사망하여 곤란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수탁자가 사망하는 극단적인 경우 외에도 수탁자의 신용상의 문제로 인해 재산을 압류 당하는 경우에 명의신탁 한 주식도 수탁자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압류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회사 주식의 일부가 압류되어 있다고 해서 실제 경영권을 간섭 받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권의 자금 차입이나 대기업과의 거래에 있어서 신용평가 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결코 아닌 것이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는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상속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터질 때까지 방치했다가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므로 명의신탁 주식이 있다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실 소유주에게 환원하여 사전에 주식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명의신탁해지 및 가지급금 해결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진단과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경 경영지원단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주식이동과 기업제도정비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다.

명의신탁 해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경 경영지원단으로 하면 된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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