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라식/라섹 수술, 라식보증서로 '부작용 걱정 뚝'

입력 2013-12-09 15:11  


지난 5월 수술을 받은 대학생 김 군은 수술 결과가 좋지 않아 고심에 빠졌다. 교정시력이 1.0이상 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김군의 수술 후 교정시력은 0.5에 불과했던 것이다. 6개월이 지나도 시력이 회복되지 않자 병원측에 항의를 했고, 정밀 진단 결과 ‘각막혼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김군은 “수술 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시력이 회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즉각적인 대처를 취해주지 않은 병원의 대처에 너무 화가났다”고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김군은 라식소비자단체의 도움을 받아 현재 단체 인증병원을 통해 각막혼탁 증상을 치료 중에 있다.

최근 시력교정을 위해 라식?라섹 수술을 원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김군처럼 수술에 대한 부작용도 심심치 않게 보고되어 수술을 희망하는 이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지난달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라식부작용 예방토론회’에 따르면 라식소비자단체에 최근 2년간 41건의 부작용이 접수됐다. 이중 과반수 이상인 24건은 부작용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군에 속해 주변의 탄식을 자아냈다.

토론회에서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더 큰 문제는 부작용 발생 시 사후관리요구 뿐만 아니라 의료진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데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를 막는 방법을 수술 전 병원선택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진료의와 수술의가 같은지, 수술실 환경은 청결한지, 사후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부작용사례는 없었는지, 부작용 발생 시 병원측에서는 어떤 책임을 지는지 등을 수술 전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을 권했다.

하지만 병원 측의 정보가 부족해 선택에 고민이 된다면 라식소비자단체 ‘라식보증서 발급제’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비영리단체인 라식소비자단체는 라식·라섹 수술의 부작용 사례를 막기 위해 병원 및 수술실 환경 조사를 통해 인증병원을 선정하고, 현재 해당 병원과 함께 ‘라식보증서’ 발급제를 운영 중이다.

‘라식보증서’는 안전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만에 하나 부작용 발생 시 빠른 사후관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해 놓은 법률적 증서이다.

‘라식보증서’에는 안전한 수술을 위한 소비자 안전관리, 평생관리, 의료진의 배상책임 등이 명시되어 있다. 수술 후 소비자에게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의료진은 ‘치료약속일’을 제시하고 그 기한 까지 불편사항을 개선해야 하고, 만약 불편사항이 개선되지 못해 시력에 영향을 끼치는 부작용으로 발전되었을 경우 시술의료진에게서 최대 3억원의 배상지급을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일회성 수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술 후 관리를 위해 의료진이 평생동안 사후관리를 책임질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특히 단체는 치료약속일까지 부작용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병원 측의 ‘불만제로릴레이’ 지수를 0으로 초기화 하는 강구책을 내놓고 있다.

소비자가 직접 평가한 병원만족도 수치인 불만제로릴레이 지수는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되고있어 병원의 신뢰성과 직결된다. 라식소비자단체는 “불만제로릴레이, 배상지급 조항이 병원 측의 책임감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라식소비자단체는 라식보증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검사장비 점검, 수술장비점검, 수술실 내 미세먼지 및 세균측정 등의 병원환경 점검을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수술환경 세균감염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인증병원의 수술실 내 환경관리를 ISO국제안전기준의 수술실 환경 기준에 맞추어 철저하게 점검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라식보증서’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2만 9천건의 보증서를 발급됐으며, 라식보증서 인증 병원에는 단 한건의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았다.

‘라식보증서’ 발급 횟수가 점점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일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보증서를 만들어 제공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최근 개별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라식보증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현재 발급되고 있는 유사보증서 중에는 단순한 병원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할 뿐 구체적인 안전관리 약관이 명시되지 않아 유사 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보증서 발급 전에는 약관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라식보증서’는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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