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제도 신성장 동력 산업 부문까지 확대

입력 2013-12-11 17:23  

조달청은 첨단·융합 제품인 로봇, 의료기기, 부품·소재 등을 우대하는 내용으로 우수조달물품 구매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조달청은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R마크) 취득 제품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일반 심사기준이 아닌 특수 심사기준을 적용해 다양한 로봇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R마크 인증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공공수요가 있는 로봇부터 우선적으로 기준을 만드는 등 조달정책에 맞춰 로드맵을 구성하기로 했다.

의료기기도 특화된 GH(Good Health)인증 취득 제품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 및 지정요건을 완화해 국내 의료기기 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했다.

부품·소재의 경우 ‘부품·소재 신뢰성인증 제품’을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에 추가하는 한편, 공공수요와 관계없이 부품·소재도 단독으로 지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달청은 장기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에 대한 우수조달 물품 지정 제한을 추진, 경쟁시장이나 해외시장으로 나가도록 유도했다.

10년이상 지정받은 기업은 기본적으로 지정을 제한하되 수출, 고용증가 등 정부정책에 이바지했을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정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방안은 2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1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가구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디자인 평가배점을 현재 5점에서 10점으로 늘리는 등 디자인 심사를 강화했다.

기업친화적인 규정도 마련됐다.

기존 우수조달기업의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우수제품 수출이 매출의 3%일 경우 지정기간(기본 3년)을 1년 연장해 주는 것에 더해 최근 3년간 해외수출 실적이 1000만달러 이상이거나 총매출의 30%이상인 경우에도 추가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판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초기 중소기업’ 또는 ‘기술나눔 중소기업’에 대해 신인도 가점을 부여, 공공시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했다.

민형종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우수조달물품 제도가 창조경제 발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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