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민성 기자 ]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특허 침해금지 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2011년 1차 소송에 이어 지난해 3월 애플이 아이폰4S와 아이패드2에 자사 상용 특허인 ▲문자메시지 및 사진 표시 방법 ▲ 단문 메시지 입력 중 화면분할 ▲ 상황 지시자와 이벤트 발생 연계 등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며 두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4월 1차 소송 때는 애플이 아이폰4와 아이폰3G 등에 삼성전자의 통신 특허기술을 도용했다는게 핵심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애플은 삼성전자 통신 표준특허 2건, 삼성전자는 애플의 상용특허를 각각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트위터 @mean_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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