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은 기자 ]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도입하기로 한 장기세제혜택펀드는 펀드의 성과와 관계없이 납부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해 주는 점이 특징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장기세제혜택펀드 도입을 추진했지만 별다른 결실을 얻지 못해 왔다. 이번엔 다르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11일 국회 조세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며 “조만간 법이 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게 되는 이 장기세제혜택펀드의 가입대상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다. 도중에 가입자의 급여가 올라도 8000만원에 이를 때까지는 세제혜택이 유지된다. 이 혜택은 10년 동안 부여되며, 가입 5년 내에 해지하면 추징세액이 부과된다.
자영업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다. 가입한도는 한 해 600만원까지다. 현행 소득세율은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6~38% 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과세표준금액이 4600만원(소득세율 15% 적용)인 근로자 A씨가 장기세제혜택펀드에 600만원을 납부할 경우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 세금이 36만원(15%) 줄어드는 효과(소득감소효과 제외)가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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