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극한의 공포정치…장성택 즉시 사형집행 배경은?

입력 2013-12-13 06:50   수정 2013-12-13 08:07

북한이 극한의 공포정치로 치닫고 있다.

북한 김정은 체제를 뒷받침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특별군사재판 후 즉시 사형되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12일 특별군사재판을 열고 장성택에 사형을 판결하고 즉시 집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했다.

중앙통신은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됐다"며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장성택 숙청 사실을 공개한 이후 장성택 측근의 망명설을 비롯해 숙청의 여파를 둘러싼 각종 소문이 난무했었다.

일부 언론은 이미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장성택 측근 장수길이 관리한 회사에서 장성택 측 인사들이 인민군과 총격전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정권이 장성택 숙청의 여파로 이미 수십명을 처형했으며 향후 숙청 대상이 수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었다.

북한은 최근“장성택과 그 추종자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는 상상을 초월하며 우리 당과 혁명에 끼친 해독적 후과는 대단히 크다”며 3000자 분량으로 ‘죄목’을 낱낱이 공개했다.

북한은 “장성택은 앞에서는 당과 수령을 받드는 척하고 뒤돌아 앉아서는 동상이몽, 양봉음위(陽奉陰違·앞에서는 받드는 척하지만 뒤로는 다른 행동을 함)하는 종파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또 장성택과 측근들이 “사법검찰, 인민보안기관에 대한 당적 지도를 약화함으로써 제도 보위, 정책 보위, 인민 보위 사업에 엄중한 해독적 후과를 끼쳤다”고 밝혔다. 장성택이 장악하고 있던 당 행정부가 ‘반당행위’의 근거지였음을 지목한 것이다.

북한은 장성택이 “당이 제시한 내각중심제, 내각책임제 원칙을 위반하면서 나라의 경제산업과 인민생활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줬다”며 “교묘한 방법으로 내각을 비롯한 경제지도기관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 “국가재정관리 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헐값으로 팔아버리는 매국 행위를 했다”며 공업 발전에도 해독을 끼쳤다는 주장을 내놨다.

장성택 부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 당 부장의 남편이다. 2011년 12월 김 위원장의 급사로 서둘러 출범한 김정은 체제에서 어린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보좌하며 국정을 운영하는 등 후견인 역할을 했다. 사실상 2인자 지위를 차지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장 부위원장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뒤 모스크바에서 유학했다. 1972년 김일성의 반대를 극복하고 김경희와 결혼하면서 신분이 수직 상승했다.

2009년 4월 국방위원회 위원이 됐다가 1년2개월 만인 2010년 6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3차 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제의에 따라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됐다. 이어 같은 해 9월 제3차 당 대표자회서 당 정치국 후보위원과 당 중앙군사위원, 당 중앙위원에 임명되는 등 중책을 맡아왔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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