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지역개발 안돼!…정부, 사업타당성 평가·모니터링 시스템 등 도입

입력 2013-12-19 21:09   수정 2013-12-20 03:45

[ 김보형 기자 ] 한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촉진지구에 민간자본 유치로 진행하려던 레저타운 조성 사업이 부동산시장 침체 영향으로 지지부진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자체는 113억원을 들여 진입도로 공사를 우선 추진하려다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무분별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 개선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19일 발표했다. 지역균형개발법과 신발전지역육성특별법, 동서남해안특별법 등 3개 지역개발제도에 포함된 5개 개발구역의 단위사업은 1595개에 달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가 도입된다. 핵심 사업 진척 정도와 관계없이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공사가 먼저 착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핵심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1차적으로 고려한 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반시설 규모의 과다 여부를 따져보는 2단계 평가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발계획 승인 단계에서 부적합 사업을 배제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실현가능성 검증 평가대상’에 동서남해안 개발구역 내 75개 시·군·구를 새로 포함시켰다. 환경·군사보호지역에 개발계획을 세우는 등 입지가 부적합하거나 개발 목적과 상충되는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승인해주지 않는다. 실현 가능성 검증 대상은 △개발촉진지구 △신발전지역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 △동서남해안 개발구역 등 5개로 늘었다.

투자 유치 실패 등으로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방치되는 일을 막기 위해 개발계획 평가 모니터링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계획에 포함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대비 예산 집행실적과 착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진행 상황을 정상·지연·부진 등 3가지로 분류·공개한다. 이를 통해 개발계획을 수립·관리하는 지자체의 책임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새 정부마다 균형발전을 이유로 지역개발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평가체계 개선만으로 과잉개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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