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하나 부러뜨리면 1억"…'골절치기' 보험사기 23명 적발

입력 2013-12-26 04:34  

[ 김선주 기자 ] 자신의 의붓아들, 매형의 엄지손가락을 일부러 부러뜨리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십억원을 타낸 일명 ‘골절치기’ 일당 2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윤장석)는 사기 등 혐의로 보험 브로커 장모씨(52), 김모씨(39)를 비롯해 보험금 부정수급자 등 모두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검찰은 나머지 일당 11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잠적한 4명은 기소중지(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9년 6월부터 올 10월까지 생활비 등 급한 돈이 필요해 찾아온 22명의 손가락과 발가락 등을 부러뜨려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보험금 15억3000만원을 타내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미리 준비한 마취제를 손가락에 주사한 뒤 망치로 내리쳐 부러뜨린 다음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허위 목격자를 내세우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장해 등급을 높이려고 칼로 손가락을 훼손하기도 했다.

장씨는 1인 사업장을 차린 뒤 일당 15만원을 은행계좌에 입금, 정상적인 사업장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가담자들이 보험금을 탈 때마다 1000만~2000만원씩 수수료를 챙겼다. 장씨에게서 범행을 제안받은 김씨는 모방 범죄에 나섰다. 자신의 매형 등에게 골절치기를 권유, 5억28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매형은 손가락을 부러뜨린 뒤 산재 및 민영보험금 5000여만원을 받았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손가락을 절단했다. 김씨는 자신의 의붓아들에게 골절치기를 종용, 9100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이들의 범죄행각은 지난달 8일 근로복지공단이 부정수급 혐의자를 파악해 검찰에 통보함에 따라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에게 보험 브로커가 접근해 범행에 가담시키는 형태로 보험사기가 진화하고 있다”며 “선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관련 사기범행 단속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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