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인수위, 금융당국 BS금융지주 특혜 ‘의혹’ 제기

입력 2013-12-30 18:41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가 경남은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하루 앞두고 ‘금융당국이 BS금융지주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인수위는 3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통해 “금융당국은 BS금융이 최종입찰서 제출과 관련, 증자에 의한 자금조달시 반드시 제출토록 돼있는 이사회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눈감아주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인수위는 “구멍가게에서 외상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1조원 규모 국가계약에서 ‘구두로 논의했으니 크게 문제 되지는 않는 일’이라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충경 공동위원장은 “입찰을 진행함에 있어 공자위와 공자위 매각관계자는 경은사랑컨소시엄에 위해를 가하기 위해 불공정하게 입찰과정에 개입해 국가가 시행하는 공개경쟁입찰의 생명인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했다”며 “그 동안의 정황을 낱낱이 밝혀 관계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BS금융이 경남은행을 인수하게 될 경우 공공금고 및 지역고객 이탈에 따른 유동성위기 초래될뿐 아니라 경남ㆍ울산 지역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다”며 “예상치 못한 엄청난 부작용과 후폭풍의 책임은 전적으로 금융당국과 BS금융에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행정편의주의와 보신주의에 입각한 ‘최고가 원칙’만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경남·울산지역 경제상황과 경남은행의 현황, 향후 지역과 국가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인수위는 손병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DGB금융측에 전화를 걸어 경은사랑컨소시엄의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의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참여하려고 하느냐고 통화한 사실을 전하며 공자위의 입찰 개입을 문제삼았다.

또한 인수위는 BS금융이 증자에 의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반드시 제출토록 돼있는 이사회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1조원 규모의 은행을 민영화하는 중요한 입찰인 국가계약에서 ‘구두로 논의했으니 크게 문제 되지는 않는 일’이라 입장을 밝힌 공자위를 비판했다.

인수위는 결격사유가 있는 BS금융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입찰결격을 이유로 하는 무효확인소송과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들어갈 계획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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