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펀드' 투자 어떻게?…회사간 '갈아타기' 안돼

입력 2014-01-02 15:11   수정 2014-01-02 17:50

[ 강지연 기자 ]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 가입이 가능해진다. 한번 가입하면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만큼 신중한 상품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로 소장펀드 출시가 가능해졌다.

하위규정 정비 등을 고려해 이르면 올해 3월부터 은행, 증권사, 펀드 슈퍼마켓 등을 통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장펀드는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펀드로, 연간 납입 한도는 600만원까지다.

즉 연간 6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납입액의 40%인 24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연소득 1200만~4600만원을 가정할 경우 연말정산시 종합소득세 15%와 주민세 1.5% 등 총 16.5%에 대한 환급금 39만6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연간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한정된다. 가입 후 급여가 인상되더라도 800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전체의 87% 약 70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소장펀드 가입 기한은 2015년 말까지로 제한될 예정이다.

장기마련저축과 연금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폐지된 상황에서, 소장펀드는 유용한 소득공제 투자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장펀드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재형저축과 함게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재형저축 연간 한도 1200만원, 소장펀드 한도 600만원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다.

소장펀드는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같은 금액을 투자할 경우, 이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재형저축에 비해 절세효과가 더 뛰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장펀드에 연간 60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연말정산시 약 39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재형저축은 연간 1200만원 한도까지 저축할 경우 7만5600원 정도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소장펀드의 경우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은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증시가 하락할 경우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펀드 손실이 있을 경우에도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세금 혜택분은 모두 반납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장펀드는 증시 상황에 따라 은행·보험 상품에 비해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으나 손실 리스크도 크다는 점을 고려해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단 펀드에 가입하면 다른 회사 상품으로의 이동은 불가능하다. 다만 같은 회사 내 소장펀드 내에서는 갈아타기가 허용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증시 상황에 따라 대처가 가능하도록 주식 비중 등을 다양하게 구성한 펀드를 출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투자자들이 운용사별 수익률을 비교하기 쉽도록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소장펀드 수익률 비교공시도 추진한다.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 이내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개의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도 있다.

일단 가입하면 회사 간 갈아타기는 불가능하므로 여러 회사의 펀드에 분산해서 가입한 다음 수익률이 좋은 펀드 위주로 납입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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