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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 복통 호소에 음주 운전한 남편 운명은?

입력 2014-01-03 15:26   수정 2014-01-03 15:34

만삭인 아내가 복통을 호소하자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 경찰 음주단속에 걸린 50대 가장의 사연이 화제다. 이 남성은 음주측정에 임해야 했지만 단속수치에 미달해 훈방 조치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일 0시 52분께 서울 금천구 가산동 '수출의 다리' 인근 도로. 음주단속 중이던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진재수(41) 경사와 김종근(37) 경장은 멀리서 멈칫멈칫 내려오는 승용차 한 대를 발견했다.

김 경장이 차를 세우고 운전자에게 음주 감지기를 대니 노란 불이 떴다.

운전자 김모(50)씨는 머뭇거리며 음주 사실을 털어놓았다.

전날 저녁 회사 회식으로 소주 석 잔을 마시고 와 집에서 자는 중이었는데, 출산 예정일이 열흘 가량 남은 아내가 갑자기 진통을 호소해 급히 산부인과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이다.

옆자리에 앉은 아내는 배를 붙잡고 일그러진 얼굴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김 경장은 김씨에게 뒷좌석에서 길을 안내하도록 한 뒤 직접 운전대를 잡고 병원으로 향했다.

진 경사는 비상등을 켠 채 순찰차를 몰고 뒤따랐다.

단속지점에서 산부인과 병원까지는 약 3㎞ 거리. 병원에 도착한 아내(38)는 남편과 김 경장의 부축을 받고 무사히 분만실로 들어갔다.

김씨가 한숨 돌리려는 찰나, 경찰은 그에게 음주 측정기를 들이댔다.

"음주사실이 적발된 이상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며 김씨를 설득했다.

김씨를 비롯해 이 사실을 들은 김씨의 아내와 병원 의료진이 분만실에서 나와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지만, 경찰은 예정대로 음주측정을 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11%. 김씨는 훈방 조치됐다.

김 경장은 "일단 병원부터 가야겠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지만 병원까지 거리를 몰라 많이 긴장했다"며 "무사히 도착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씨 부부는 당일 오전 4시께 귀한 딸을 얻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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