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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 운전' 구급대원 파면 정당

입력 2014-01-08 21:03   수정 2014-01-09 03:45

뉴스 브리프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의식불명인 응급환자를 이송하면서 먼 거리를 일부러 돌아가거나 시속 20~30㎞로 ‘거북 운전’을 했다가 파면된 서울지역 소방서 구급차 운전자 김모씨(50)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보호자 요청을 무시하고 다른 병원으로 가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일부러 저속 운행을 하는 등 응급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해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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