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피하려면 꼼꼼한 관리가 필요

입력 2014-01-13 13:11  


사업상 불가피한 지출도 증빙 못하면 가지급금
상환 여의치 않을 땐 대표자 급여 등의 방법으로.

최근 건설업을 20년째 경영해 오던 B 대표는 건강이 안 좋아져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 가업승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막대한 세금 문제로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미리 가업승계를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다가 생각지 못했던 가지급금 문제로 인해 세금 부담 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중소기업들이 각종 재무나 금융 문제가 생기면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해 적절한 조언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B 대표는 20년 전 개인사업자로 운영해오던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했다. 사업의 규모가 커지자 법인 전환 시 세금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지인 세무사의 조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형태뿐 아니라 관리 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 했다.

최근에는 세무사로부터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해결되지 않아 매년 인정이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별다른 해결책 없이 그대로 방치해왔다.

B 대표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변화가 없었지만 가지급금으로 인해 법인세와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고 있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대표나 임원의 개인적인 지출을 법인자금으로 사용했을 때, 그리고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은 했지만 지출 증빙을 할 수 없을 때 가지급금이 발생한다. 자금 인출 사유가 불분명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법인의 사업상 불가피한 비용이라도 증빙이 갖추어지지 못한다면 가지급금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지급금 문제는 기업의 회계를 꼼꼼히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빈번히 발생한다. 그리고 리베이트성 지출처럼 증빙 자체를 아예 챙기지 못 했을 때도 가지급금으로 분류된다.

그 외에도 과점주주에게 부과된 간주취득세 등을 법인이 대납하거나 대표의 부채를 법인이 인수해 대납하는 경우에도 가지급금이 된다.

이러한 가지급금이 있다면 우선 법인세가 증가한다. 법인 대표나 임원의 대여금에 대해 인정이자를 산입하고 이를 해당 임직원에 대한 상여 처분하여 미상환시 미수수익으로 처리한다. 세법에서는 가지급금과 법인 대출금이 동시에 있을 경우 법인의 지급이자 금액에 전체 차입금 중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의 금액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손금불산입 된다.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를 계산함은 물론 지급이자 규제도 받게 되어 이중으로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법인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법인의 가지급금이 늘어나게 되면 인정이자 금액을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결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해당 임원이 그 이자만큼 혜택을 본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각 해결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실제 기업이 적용하고자 할 때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꼼꼼하게 검토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중소기업의 가지급금 문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한경 경영지원단으로 하면 된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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