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위, 자본규제 완화…한숨 돌린 은행들

입력 2014-01-13 21:29   수정 2014-01-14 03:43

'레버리지 비율' 기준 수정, 총자산서 파생상품 등 제외


[ 뉴욕=유창재 기자 ] 전 세계 은행들이 글로벌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을 자본건전성 규제가 당초 계획보다 완화될 전망이다.

각국 금융감독당국 협의체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은행에 대한 대표적인 자본건전성 규제인 ‘레버리지 비율’ 산출 기준을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과도한 자본건전성 규제 때문에 대출이 위축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은행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레버리지 비율이란 총자산 대비 자본금을 말한다. 이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은행은 자산 규모를 줄이거나 자본금을 더 쌓아야 한다. 바젤위원회는 2015년까지 은행이 레버리지 비율을 규제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2018년부터는 최소 3%의 레버리지 비율을 맞추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레버리지 비율의 분모인 총자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다. 바젤위원회는 그동안 파생상품과 환매조건부채권(레포), 신용장, 지급보증 등을 모두 총자산에 포함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대차대조표 이외 항목을 총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수정안으로 대형 글로벌 은행의 평균 레버리지 비율이 3.8%에서 4% 이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규제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설명했다.

뉴욕=유창재 특파원 yoo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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