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미세먼지 허용기준 2배 강화

입력 2014-01-19 22:05   수정 2014-01-20 04:21

[ 김주완 기자 ] 2016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중 미세먼지 허용 기준이 기존보다 2배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분사방식(GDI) 엔진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이 0.004g/㎞에서 0.002g/㎞로 높아진다. 국내에서 팔리는 휘발유 사용 승용차 중 GDI 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5.18%에서 2012년 45.38%로 급격히 늘어났다.

환경부는 또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중 2016년부터 생산되는 경차, 소형·중형 승용차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소형·중형 차량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을 15년 또는 24만㎞로 확대한다. 현행 보증기간은 모두 10년 또는 19만2000㎞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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