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해결사 검사' 결국 재판에

입력 2014-01-22 20:39   수정 2014-01-23 04:18

현직검사 '공갈혐의' 기소 최초
檢 "에이미에 빚내 1억 주기도"



[ 김선주 기자 ] 자신이 기소한 여성 피의자의 ‘해결사’ 노릇을 한 현직 검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의 성형수술을 담당했던 의료진을 협박해 무료 재수술을 받도록 해 준 혐의(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전모 춘천지검 검사(37)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스폰서 검사’ 등 비리나 추문에 휩싸여 구속·불구속 기소된 검사는 있었지만 ‘공갈’ 혐의로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 검사는 지난 16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2012년 11월 에이미가 성형수술을 받았던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인 최모씨(43)를 협박해 에이미가 같은해 12월까지 3회에 걸쳐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무료로 받도록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 원장이 내사를 받고 있는 특정 사건을 거론하며 “동료 검사들에게 얘기해 병원 문을 닫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최 원장을 협박했다. 또 지난해 3~4월 9회에 걸쳐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에 따른 치료비 명목으로 최 원장에게서 2250만원을 받아내 에이미에게 전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2012년 9월 에이미를 구속했을 때까지만 해도 전 검사와 에이미는 ‘수사검사-피의자’ 관계였다. 전 검사는 그러나 같은 해 11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에이미가 자신에게 성형수술 부작용을 호소하자 연민의 정을 느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전 검사가 마이너스통장, 카드론까지 동원해 에이미에게 1억원가량을 건넨 것도 확인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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