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혜정 기자 ] 서울 불광동 H아파트에 사는 최승웅 씨(39)는 지난 추석 연휴만 떠올리면 머리가 지끈거린다. 추석 당일 부모님을 찾아뵙고 오후 집으로 돌아온 그는 윗집에서 나는 소음 탓에 늦은 밤까지 제대로 쉴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최씨는 “아이들이 쿵쾅거리고 손님들이 왁자지껄 웃으며 떠드는 소리가 늦은 밤까지 이어졌다”며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친척들이 방문한 것 같아 항의하기도 어려워 그냥 참아야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가족·친지가 한곳에 모이는 설 연휴에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28일 내놨다. 추운 날씨에 주로 실내에서 활동하는 데다 명절에는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려 음식 만들기와 실내놀이를 하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서울시가 제시한 분쟁 예방법에 특별한 ‘묘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윗집은 가족행사나 친척모임이 있을 때 미리 아래층에 알리고 양해를 구해두는 것이 좋다. 가급적 바닥에 매트나 카펫을 깔아 소음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랫집의 경우 윗집에서 소음이 발생하면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대신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분 좋은 명절에 이웃 간 감정 대립은 피하라는 것이다. 천장을 치거나 보복소음을 내는 행위도 좋지 않다.
각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와 주민조정위원회는 설 연휴 이전에 층간소음에 대한 주의사항을 방송이나 안내문을 통해 입주민에게 충분히 알리라고 서울시는 조언했다. 연휴 근무자는 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를 숙지하고 민원이나 중재 신청에 충실히 응대해달라고 당부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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