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훈풍…울산·울릉·거제 단독주택값 '뜀박질'

입력 2014-01-28 20:57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3.5% 올라
과천, 정부청사 이전으로 0.06% 하락
3억이하 주택 보유세 부담 크게 안늘어



[ 안정락/김보형 기자 ]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3.53% 오르며 작년(2.48%)보다 상승 폭이 커진 것은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 등으로 주택 매입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세종시, 혁신도시 등 신흥 도시 지역에서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돼 주변 주택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3.98% 상승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역별로 수도권이 3.23%, 광역시(인천 제외)는 3.67%, 기타 시·군은 4.05% 각각 상승했다. 특히 울산경남권이 전국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

세종시(19.18%) 다음으로 단독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울산(9.13%)은 우정혁신도시 준공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 진주혁신도시, 거제·창원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의 개발사업이 이뤄진 경남(5.5%), 구미 국가산업단지 확장 등이 있었던 경북(4.52%)도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3.98%)도 단독주택 부지 수요 증가와 제2롯데월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영향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시·군·구별로는 경북 울릉(12%), 경남 거제(9.55%) 등도 크게 올랐다. 울릉은 해양관광단지 조성 등의 영향으로, 거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거가대교 건설 등의 영향으로 값이 뛰었다.

반면 광주(1.14%), 경기(2.09%), 대구(2.52%), 전남(2.67%), 제주(2.73%)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특히 정부 부처가 빠져나간 경기 과천은 표준단독주택 가격이 0.06% 떨어졌다.

◆세부담 크게 늘지 않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단독·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액도 소폭 늘어나게 됐다. 서울 역삼동 한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18억3000만원으로 작년보다 3.98%(7000만원) 올랐다. 이 집을 60세 미만인 1주택자가 5년 미만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올해는 재산세 605만원과 종부세 220만원 등 보유세를 825만원 내야 한다. 보유세 부담이 작년(772만원)보다 53만원(6.98%)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표준단독주택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세금은 증가 폭이 매우 미미하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억1900만원에서 올해 1억4200만원으로 19.33%(2300만원) 뛴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 주택의 올해 재산세는 작년보다 5000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 세법상 3억원 이하 주택은 연간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이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로 제한돼 있어서다.

하지만 종부세 대상인 9억원 초과 주택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인상 상한선이 전년 대비 50%이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서울 일부 고가 주택은 전년보다 보유세가 10%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다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금액이 6억원으로 내려가는 만큼 ‘체감 과세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안정락/김보형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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