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설날] 고향길 출발 전에 무상점검…주행 중 견인상황땐 손보사 보상센터 연락

입력 2014-01-29 06:57  

유용한 보험서비스


[ 김은정 기자 ] 설 명절을 맞아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의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돕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자동차 무상 점검과 이동 보상 서비스, 긴급 구조팀 운영이 대표적이다. 보험사들의 서비스는 긴급상황에서 요긴하게 쓰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는 게 필수적이다.

○보험사, 설 맞아 자동차 무상점검

삼성화재는 설 명절 기간뿐 아니라 언제든 장거리 주행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차 무상 점검을 실시한다. 전국 애니카랜드를 방문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타이어 공기압을 측정하고 각종 오일 상태를 확인해준다. 설 명절 기간은 비상 근무 체제로 운영한다. 전국 기상 상태를 관측하고 출동 서비스를 총괄할 상황실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주요 분기점과 차량 이동이 많은 지역에 긴급 구조팀을 파견할 예정이다.

현대해상과 하이카다이렉트도 전국 주요 성묘 지역과 고속도로에서 활동할 성묘 지역 출동 전담팀을 꾸렸다. 전국 하이카프라자 매장에서는 무상으로 자동차를 점검해주고 음료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부화재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도 무상 점검과 서비스를 준비했다. LIG손보는 무상 점검을 통해 자동차 안전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동부화재는 살균 탈취와 오일 점검을 해 준다. 메리츠화재는 가맹점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20가지 차량 안전 점검을 해준다. 또 차량 정비 때 공임을 20% 할인해준다.

설 명절 기간 중 타이어 바람이 빠지거나 긴급 견인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입한 손보사의 긴급 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가까운 정비업체까지 견인해주고 도로 주행 중 연료가 떨어지면 긴급 주유 서비스도 제공한다. 가입한 손보사의 24시간 보상센터로 연락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형제나 친지들과 교대로 운전하기 위해서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미리 가입해야 한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운전자 범위를 일정 기간에만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특약에 가입한 그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특약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사고 발생하면 보험사 신고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를 안내받는 게 좋다.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다. 교통사고 현장 보존과 증인 확보도 필요하다. 스프레이를 이용해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휴대폰 등으로 사고 현장 사진을 꼼꼼하게 촬영해놓으면 유리하다.

제2의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은 도로 우측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놔야 한다. 무엇보다 가입한 손보사에 신속하게 사고 접수를 해야 한다.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손보사에 사고 접수가 되는 게 아니어서다. 사고 신고가 늦어져 손해가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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