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있는' 피부과 의사들의 반발

입력 2014-02-0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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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여드름 치료에 부가세
"질병치료에 부담 추가하나" 반발



[ 이준혁 기자 ] 이달부터 미용 목적의 피부·성형 의료 행위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데 대해 피부과 의사들이 거센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가세가 붙는 의료 행위에 점·주근깨·검버섯 등 색소질환 치료술, 겨드랑이나 이마 등의 털을 제거하는 제모술, 보톡스·필러·레이저 등 미용 목적의 피부 관련 시술 외에 여드름·탈모 치료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런 치료를 받으면 3일부터 총 진료비의 10%를 더 내야 한다. 모두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외된 비(非)급여항목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그동안 여드름·탈모 치료는 질병 진료라고 주장해 왔다. 지난달 24일 정부-의사협회 간 마지막 협의에서도 이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어 여드름 치료를 피부·성형 의료행위에 포함시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다만, 여드름·탈모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써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발끈하고 있다. 강남 A피부과 원장은 “한 해 수만명이 넘는 10~20대가 여드름 치료를 받는데 이들에게 치료를 받기보다 약을 먹으라고 유도하다니 말이 되느냐”고 항변했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도 여드름 치료에 부가세를 매기는 데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드름 치료에는 질환 치료 목적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피부미용 목적으로 부가세를 매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백경우 의협 이사는 “기획재정부의 일방통행식 부가세 강행은 일선 의료현장의 거센 혼선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등은 의료소비자(환자)와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 정부를 상대로 시행령 재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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