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금지 8일만에 철회…"탁상행정" 비판

입력 2014-02-04 21:41  

보험사 17일부터 자사고객 대상 텔레마케팅 재개

CEO 확약, 오류땐 문책…4단계로 나눠 순차 허용
朴대통령 "TM영업제한 과도한 점 없는지 검토를"



[ 류시훈 / 박종서 / 추가영 기자 ]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7일부터 금지한 금융회사의 전화영업(TM)을 비롯해 문자메시지서비스(SMS)·이메일 등을 통한 비대면(非對面) 영업을 4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영업을 제한한 지 8일 만이다. 텔레마케터와 대출모집인 등의 고용 불안 우려를 외면할 수 없어서다. 금융권에서는 “결과적으로 현장 돌아가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CEO의 적법 확약 전제돼야

비대면 영업은 4단계로 재개된다. 보험사가 전화로 자사의 기존 고객에게 신상품과 대출을 권유하는 행위는 늦어도 17일부터 허용된다. 확인 절차를 조속히 끝낸 회사는 더 빨리 영업할 수도 있다. 이미 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추가 영업에 대한 동의 여부를 우선 확인할 수 있어 영업도 먼저 재개토록 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렇게 되면 보험사의 아웃바운드 TM(회사 밖으로 전화를 걸어 하는 영업) 종사자 2만6000명 가운데 1만7000명이 다시 일터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다.

2월 말부터는 제휴사에서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활용한 보험사, 독립대리점(GA), 카드사의 TM도 허용된다.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여부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려 재개 시기는 조금 늦춰졌다. 금융위는 SMS, 이메일 등 비대면 모집 행위는 현재 진행 중인 금융회사별 자체 점검이 종료되면 금감원이 적법성을 확인해 3월 말 이전에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불법정보 활용 가능성이 큰 SMS와 이메일을 통한 금융회사의 대출 권유는 당초 계획대로 3월 말까지 금지한다.

금융회사들이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선 자체점검과 최고경영자(CEO)의 확약, 금융감독원의 확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영업재개 이후에 CEO 확약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18일 청문회 개최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금융회사 텔레마케팅의 경우 상당 부분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종사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사 고객정보 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감안해 적극적으로 보완 방안을 찾아달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에 따라 금융위는 신속히 재개방침을 발표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일정에 합의했다. 정무위는 조사 기간을 오는 28일까지 24일간으로 정하고 현장검증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7일에는 1억여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KB국민·롯데·NH농협카드를 현장 방문하고, 13일에는 국무조정실과 금융위 금감원 법무부 안전행정부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는다. 청문회는 18일 열기로 했다.

류시훈/박종서/추가영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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