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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인사건' 손 대더니…영남제분 회장 징역 2년

입력 2014-02-07 17:23  

영남제분 회장 징역 2년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김하늘 부장판사)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69·여)씨의 형집행정지를 공모하고 회사 및 계열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의 남편 류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류 회장은 지난 2010년 7월 윤 씨의 진단서를 조작하고 이듬해 8월 그 대가로 주치의 박모(55) 교수에게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지난 2008년부터 5년 동안 영남제분 등 회사 자금 150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윤 씨에게 가짜 진단서 3건을 써준 박 교수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됐다.

사진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쳐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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