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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7 14:51 수정 2014-02-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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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선고공판서 국보법 위반 '유죄'… 내란음모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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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수원지법 형사12부는 피고인 이 의원에 대해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국보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이 의원의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된 것으로, 선고 공판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의 핵심 내용인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도 곧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