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완전판매 잡는다…ELS·회사채도 '판매실명제'

입력 2014-02-20 14:00  

[ 김다운 기자 ] 앞으로 펀드, 증권연계증권(ELS), 회사채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판매실명제와 판매 후 사후확인이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올 1분기 중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특정금전신탁, ELS 등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매 초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 후 해피콜 등의 사후확인 절차를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한다.

불완전판매시 투자자의 이의제기 대상을 명확화하기 위해 판매실명제 역시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판매 후 사후확인 절차나 판매실명제는 펀드에만 적용돼 있다.

또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를 단일 서식으로 일원화하고, 확인서 첫째 장에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 원금손실 가능성, 핵심투자위험 등을 크고 명확하게 기재토록 했다.

설명확인서 색상을 위험도별로 적색·황색·녹색으로 차등화하고, 창구 설명시에 투자위험지도를 통한 설명을 의무화해 금융투자상품의 상대적 위험도에 대한 투자자 이해를 높인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감원 검사 및 제재와 자체점검도 강화된다.

아울러 초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은 금융투자회사가 사전 확인한 투자위험성향 분석결과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자에게는 권유를 금지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비정상적인 금융투자상품 판매관행 개선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달 중으로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 공문을 발송하고, 1분기 중 시행에 필요한 금감원 기업공시서식,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모범규준 등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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